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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집행기준
2026-03-25
안전제일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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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다리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로 산안비가 아닌 직접공사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안전 목적의 사다리도 예외 없이 목적 외 사용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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