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답 변
○ 귀하의 질의는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의 대상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르면 대상액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4조(계상 및 기준) 제4항에서는 ‘설계변동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 3에 따라 지체없이 조정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별표 1의 3(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따라서 설계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상액을 산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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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 김OO(☏ 052-703-06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2
-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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