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 시 음료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1. 음료수 가능
2. 음료수외 다과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함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시근로자가 1,500명 정도 작업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근로자 정기교육 시 커피 등 음료(다과)를 제공하여 졸음을 없애고 교육효과를 극대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시 제공된 음료 및 다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 정기 교육 시 제공되는 음료 및 다과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따라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교육 참석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음료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음료 비용 외의 비용(다과)은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로서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 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416703
- 접수일 : 2018-06-29 10:59:59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