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기준

물가변동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기준

2025-12-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2-215655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해당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4. 9. 19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 이라 합니다.)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를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요율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판단에 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OO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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