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답 변
1.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양액재배시설의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
3. 질의에 대한 답변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같은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는 본 공사의 발주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회신에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기술정책과(담당자 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11-08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