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2025-07-01


답 변


귀하의 질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시 금액 제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그리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한액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인건비를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제한은 없고 전담 안전관리자의 경우 임금과 출장비의 전액, 겸임 안전관리자의 경우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 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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