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당 현장 임시 소방시설 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비로는 반영하지 않고 본공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
1) 관련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등 누구든 상관없다.
4. 또한, 다른 법령이외에 추가로 구입한 소화기(산업안전보건비 반영함)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동일한지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 다른 법령 이외 추가로 구입한 소화기에 대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의 취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화기(소화시설)을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이언주(052-702-5127)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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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8-01-15 16:09:42
- 담당자(연락처) : 이언주 (0527025127)
- 처리 예정일 : 2018-02-01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