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요원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4년 적용 가능)


안전시설요원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17년 01월 ~ 19년 09월

3)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770세대 3. 당 현장은 안전시설물의 구입,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위해 안전시설요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적기에 안전시설물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 2. 7)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시설요원의 4대 보험료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4대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백승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시설물의 구입,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시설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7조제2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5호)

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시설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전시설요원이 설치·보수·해체하는 안전시설이 안전관리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안전시설물은 그 자체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만으로는 어떤 목적의 안전시설물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시설물이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인이나 인근 시민의 안전 또는 접근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 건설근로자 산재예방만을 위해 설치·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해체할 때 소요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안전시설요원의 인건비(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 포함)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시설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혼재되어 있거나, 안전시설요원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해체 외에 다른 업무도 겸직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마. 이 때 귀 질의의 안전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상기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면, 안전시설요원 인건비의 4대보험 등 세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동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에서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전 금액을 말합니다. 

바. 따라서 고용, 산재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인건비(근로기준법상 임금)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11-149287
  • 접수일 : 2017-11-15 10:59:39
  • 담당자(연락처) : 백승희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7-12-0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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