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장갑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24년 이후 시용 가능)


용접장갑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 항목인 안전장갑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1. 용접장갑은 안전인증제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 제품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2. 용접장갑이 안전장갑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호구의 취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정을 받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3. 용접장갑은 작업용 장갑에 해당되어 이와 유사한 목장갑 등과 같이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 불가함.

질의내용중 1), 2), 3) 중 해당 항목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8-06-27 18:18:48)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용접장갑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 여질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02.07.)」제7조 제1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따라,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항목의 안전장갑은 내전압용 안전장갑,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으로 용접 장갑은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 안전인증 관련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용접장갑이 용접, 용단 등 작업 도중 불꽃 비산 등으로 인한 피부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성능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접 작업에 대한 건강상 위험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일반적인 작업복 형태의 피복이나 위생 등을 위해 착용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바. 안전관리비는 사업장의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사용목적, 순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항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사업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363103
  • 접수일 : 2018-06-26 13:39:33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3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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