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시 용접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4년이후 사용 불가능)


용접,용단시 착용하는 용접장구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 항목인 작업복 및 안전장갑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1. 용접장갑 및 용접복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미인증 제품)을 일부 착용할 경우에 안전장갑 및 안전복이 안전인증제품이 아니라도 근로자 재해예방에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용접, 용단시 착용하는 용접 장구]

1) 용접장갑

2) 용접각반

3) 용접앞치마

4) 용접조끼

5) 용접면

상기 5개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 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용접장갑, 용접 각반, 용접 앞치마, 용접 조끼, 용접면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따라,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 장갑, 용접 각반, 용접 앞치마, 용접 조끼, 용접면이 용접 작업자의 작업 도중 불꽃 비산으로 인한 피부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착용하고, 그 성능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용접 작업에 대한 건강상 위험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일반적인 작업복 형태의 피복이나 위생 등을 위해 착용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마. 안전인증 제품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라며, 

바. 안전관리비는 사업장의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사용목적, 순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항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사업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7-242219
  • 접수일 : 2018-07-16 15:58:48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8-02 23:59:5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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