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 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 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3.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 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46,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