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시 용접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4년이후 사용 불가능)
용접,용단시 착용하는 용접장구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 항목인 작업복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