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적용대상공사 여부 문의

2025-07-29 답 변 1.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양액재배시설의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 3. 질의에 대한 답변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같은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 더 읽기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관급자재비 변경부분 산출식 포함 여부) 문의

2025-09-09 답 변 ○ 귀하의 질의는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의 대상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르면 대상액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4조(계상 및 기준) 제4항에서는 ‘설계변동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더 읽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2025-07-01 답 변 귀하의 질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시 금액 제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 더 읽기

물가변동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기준

물가변동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기준 2025-12-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2-215655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 더 읽기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예산안 발표 (58조2천억)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 예산은 5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60조 9천억 원에서 약 2조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건설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 더 읽기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 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 더 읽기

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당 현장 임시 소방시설 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비로는 반영하지 않고 본공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읽기

근로자 정기교육시 음료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 음료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1. 음료수 가능 2. 음료수외 다과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함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시근로자가 1,500명 정도 작업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근로자 정기교육 시 커피 등 음료(다과)를 제공하여 졸음을 없애고 교육효과를 극대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시 제공된 음료 및 … 더 읽기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유무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2019.04)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Page 81 기존 질의회신 ”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더 읽기

용접장갑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24년 이후 시용 가능) 용접장갑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