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4년도 이후 적용 가능)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기 근로자 1,500명에 해당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입니다. 3. 보건업무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