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낙상·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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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낙상·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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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준 핵심 리스크는 ‘미끄럼·동파·난방’
12월 말~1월 초 현장은 기온 급강하와 일교차로 바닥 결빙, 배관 동파, 난방기기 사용 증가가 동시에 겹칩니다. 특히 새벽·그늘 구간은 전날 녹은 물이 다시 얼어 미끄럼 사고가 급증하고, 임시전열기·가스난로의 무리한 사용으로 화재·질식 위험도 커집니다. “추워서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에서 동선 정리·통로 제설·방염 조치가 누락되기 쉬워, 오늘 같은 시기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이 실제로 사고를 줄입니다.

## 낙상·전도 예방은 통로부터 잡는다
결빙 구간은 안전난간보다 먼저 ‘발이 닿는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출입구, 램프, 계단, 외부 비계 발판, 자재 적치장 주변을 제설·제빙하고, 모래/염화칼슘을 살포한 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고정합니다. 계단 논슬립은 들뜸이 없어야 하고, 통로에 케이블·호스가 지나가면 결빙 시 걸림+미끄럼이 겹쳐 더 위험합니다. 고소작업은 결빙 시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두고(발판 성에·얼음, 강풍 시) 작업계획서에 “중지-재개 조건”을 적어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 동파·누전·화재는 ‘임시전기+난방’에서 터진다
동절기엔 전열기 사용이 늘어 임시분전반 과부하가 자주 발생합니다. 멀티탭 문어발, 규격 미달 연장선, 방수 미확보 콘센트는 누전·감전·화재로 직결됩니다. 난방기 주변 1m 이내 가연물(보온재, 합판, 비닐, 페인트)은 치우고, 가스난로는 환기 및 CO 경보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용접·용단 작업이 있는 날엔 난방기와 가연물 관리가 동시에 흔들리므로, 화기작업 허가서(감시자 지정, 소화기 비치, 불티 차단포)를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실제 현장 사례로 보는 오늘의 교훈
작년 겨울 한 중소 건설현장에서 새벽에 자재를 옮기던 근로자가 외부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 골절을 입었습니다. 전날 비가 온 뒤 기온이 떨어졌지만, 계단 제설은 출입구만 했고 계단 논슬립은 들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휴게실에서 전기히터 2대를 멀티탭에 연결해 사용하다 차단기가 반복 트립했고, 결국 분전반 접속부 과열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결빙 관리 누락+임시전기 과부하”가 하루에 연속으로 나온 전형적인 동절기 패턴이었습니다. 이후 현장은 ‘제설 담당구역 지정’과 ‘난방기 전용 회로 지정’만 적용했는데도 유사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안전 체크포인트 3가지
1) 통로·계단·램프 결빙구간 표시 → 즉시 제빙/살포 → 논슬립·매트 고정 상태 확인
2) 임시전기 점검: 문어발 금지, 전열기 전용 회로 확보, 방수콘센트·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3) 난방·화기 동시관리: 난방기 주변 가연물 1m 이격, 가스난로 환기/CO경보기, 화기작업 감시자와 소화기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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