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장갑

방한장갑은 혹한기 옥외작업에서 동상·저체온증·감각저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위험성평가·기상기록·지급대장 등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한복지나 개인 편의 지급으로 보이면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