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비

안전교육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상 안전보건교육 관련 집행 항목으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교육 목적, 대상, 실시기록을 명확히 남기면 산안비로 적정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