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예방 교육비 근골격계 예방 교육비은(는)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명확한 교육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사용 증빙과 지급·운영 기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