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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집행기준
2026-05-22
안전제일 NAS
#산안비
#사용불가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포상·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 명목이 있더라도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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