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기기

일반 사무기기은(는) 사무관리 성격의 일반 운영 장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불가로 판단됩니다. 안전업무에 일부 활용되더라도 주된 목적이 사무관리이므로 일반관리비 등으로 분리 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