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안전통로 외부 안전통로는 현장 외부 보행자·주민 통행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의 산안비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민원·교통처리 성격이 강해 직접공사비 또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