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단순 기록용) CCTV(단순 기록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순 기록 중심 장비로서 직접 재해예방 목적이 부족하므로 산안비 집행은 사용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