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관급자재비 변경부분 산출식 포함 여부) 문의
2025-09-09 답 변 ○ 귀하의 질의는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의 대상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르면 대상액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4조(계상 및 기준) 제4항에서는 ‘설계변동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