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적용대상공사 여부 문의

2025-07-29 답 변 1.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양액재배시설의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 3. 질의에 대한 답변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같은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 더 읽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2025-07-01 답 변 귀하의 질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시 금액 제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