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2025-07-01 답 변 귀하의 질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시 금액 제한 여부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 더 읽기